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. 신청 자격, 기간,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신청 자격:부양 자녀 요건: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**18세 미만(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)**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소득 요건: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재산 요건: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신청 기간: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, 이 경우 지급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신청 방법:홈택스 온라인 신청:PC: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(https://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