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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. 신청 자격, 기간,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신청 자격:
- 부양 자녀 요건: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**18세 미만(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)**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
- 소득 요건: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 요건: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신청 기간: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, 이 경우 지급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
신청 방법:
- 홈택스 온라인 신청:
- PC: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.
- 모바일: 국세청 '손택스'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ARS 전화 신청:
- 국세청 ARS 번호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세무서 방문 신청:
-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급 금액:
-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.
주의사항:
-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,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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