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거래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(중개보수) 는 거래 금액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. 기본적으로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, 계약 시 협의 가능합니다.🔹 매매 거래 시 중개보수 요율 (2021년 10월 개정)거래금액 중개보수 상한요율 중개보수 상한액5천만 원 미만0.6%25만 원5천만 원 ~ 2억 원 미만0.5%80만 원2억 원 ~ 9억 원 미만0.4%제한 없음9억 원 ~ 12억 원 미만0.5%제한 없음12억 원 ~ 15억 원 미만0.6%제한 없음15억 원 이상0.7%제한 없음9억 원 미만: 정해진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 가능9억 원 이상: 중개보수가 높아짐 (고가 주택일수록 비싸짐)🔹 전·월세 거래 시 중개보수 요율보증금 + (월세×100) 중개보수 상한요율 중개보수 상한액5천만 원 미만0.5%2..